■미올님 법인 오피투자 세금강의■
오피를 법인으로 구입하면
1. 취득세
주거용, 비주거용 관계없이 무조건 4.6%를 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추후 법인세를 계산할 때, 그리고
추가과세를 계산할 때 그만큼 차익이 줄어들므로 법인세와 추가과세를 줄여줍니다.
2. 종부세
재산세 부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면 종부세가 과세되고, 재산세를 상가분으로 내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가 아니거나 주택분으로 부과해달라고 신청했던 오피가 아니면 대부분의 오피는 재산세가 상가분으로
부과되어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법인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 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비용이나 대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도 경비처리를 하고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4.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이 주택을 팔면 차익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추가과세라 부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질과세원칙상 주택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추가과세를 내야 하며.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시점에 공실이었다면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세입자를 들이고 그 세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를 팔아야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과세 대상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이 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원래 취득가 + 취득세 + 취득시 중개수수요 및
법무비용)과 자본적지출액을 합한 가액을 말하며(감가상각비는 제외), 양도비용(양도시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산세 부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단기간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장기간(통상 4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세사업(주택임대)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더라도 매매업 법인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문가 5인이 바라본 2022년 집값 전망 (0) | 2022.03.16 |
---|---|
(펌글) 집코노미 박람회 - 김학렬 소장 발언 정리! (0) | 2022.03.02 |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 (0) | 2022.02.26 |
무주택자, 1주택자 대출상식 모음 (0) | 2022.02.24 |
가짜하락에 더이상 속으면 안됩니다.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