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월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머니백 2022. 12.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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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아울러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관련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VEieqzUNaX?f=m

내년 4월부터 서울 중소형아파트 60% 추첨제…2030 당첨기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

v.daum.net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117409

서울 중소형아파트 추첨제 확대...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 청년일보 】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시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또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www.yo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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