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머니백 2023. 2. 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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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000만원)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자 →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선정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가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 청약기준은 정권과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청약전 최신정보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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