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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담대 허용
- 규제지역 : LTV 30%
- 비규제지역 : LTV 60% (현재와 동일)
② 투기(투과) 15억초과 아파트 대출제한 폐지
③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
- 용도불문 LTV 한도내에서 대출가능
④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 세부 적용방법은 미정
ex) 2017년 하나은행 3억원 대출 대환
→ DSR 미적용 (DTI는 적용됨)
⑤ 규제지역 (강남3구, 용산구)내 서민실수요자 한도 폐지
⑥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가능
⑦ (1주택보유자) 합산소득 1억초과자도 전세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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