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크할 것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거래할 때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9.5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10억 원 에 매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2억 원까지 비과세 되고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에 따라 6.6%~49.5%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