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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2

경매물건 허위사실 잡아내기

허위 사실은 이렇게 잡아낸다 경매물건에 대한 법원기록은 현재 입찰 1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물건 명세서,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임대차관계 조사서 첨부), 감정평가서 등이다. 이중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는 대개는 사실과 일치하지만 사실과 틀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 단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사후에 나타날 경우 낙찰 취소 요청을 할 수는 있다. 법원집행관은 부동산의 점유 및 임대차 조사를 하면서 모든 거주자들의 임차 내역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시키게 돼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세계약서는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붙어 있지 않다. 조사 기록에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들..

부동산투자 경매에 길이 있다

여유 자금이 있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면 경매나 공매를 권유한다. 작년에 나는 공매 물건 하나를 눈독들이고 있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났던 고급주택이었다. 사람들이 꺼림칙해 하며 사기를 망설이는 물건이기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나처럼 귀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재테크의 귀신이 되고 싶어하는 다른 실수요자가 낚아채 갔다. 공매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먼저 경매에 대하여 살펴보자. 경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는 판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다. 나의 예전 여직원 한명은 내가 골라 준 물건을 4000만원으로 낙찰 받았는데 전세가격이 낙찰가를 상회한다. 경매가 위험하다는 이유는 권리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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