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은 이렇게 잡아낸다 경매물건에 대한 법원기록은 현재 입찰 1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물건 명세서,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임대차관계 조사서 첨부), 감정평가서 등이다. 이중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는 대개는 사실과 일치하지만 사실과 틀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 단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사후에 나타날 경우 낙찰 취소 요청을 할 수는 있다. 법원집행관은 부동산의 점유 및 임대차 조사를 하면서 모든 거주자들의 임차 내역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시키게 돼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세계약서는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붙어 있지 않다. 조사 기록에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