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이자는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게 되는데, 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세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재평가 받으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요예요. 다만, 은행의 평가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상은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협약대출, 주택담보대출, 재정자금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 *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확인해 볼 것!!! * 금리인하요구 가능 상황 1. 직장변동 : 전문자격증취득 포함 2. 연 소득변동 : 전년 대비 연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