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납앱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공제율 및 공제한도 : 납입한 금액의 40%공제, 연 240만원 한도 - 공제증명서류 :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전세자금) - 은행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