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구역으로 지정하는 단계다. 이때 재건축의 경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비로소 정비구 역으로 지정된다. 실제 건물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인데, 통과가 녹록지 않다. 반면 재개발은 안전진단 과정이 없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해당 구역 물건의 소유자(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다. ② 조합설립 및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조합을 설립 하는 단계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