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벼락부자나 벼락거지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때일수록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공포 시점부터 즉시 시행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2억 원 넘는 집을 매도한 경우 기존보다 높아진 비과세 기준에 따라 12억 원 초과분만 세금을 내면 돼 부담이 줄어든다. 세법 개정 전 집을 계약했으나 잔금일이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