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아온 양도세 회피 계절..'매도태풍' 주의할 종목들은? 매년 대주주 확정 시점(12월28일)을 앞두고 11~12월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현재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지분 1% 이상인 경우다.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 10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세율은 보유기간, 상장여부 등에 따라 10~30%가 부과된다. 돌아온 양도세 회피 계절..'매도태풍' 주의할 종목들은? - 머니투데이 (mt.co.kr) 돌아온 양도세 회피 계절..'매도태풍' 주의할 종목들은? - 머니투데이 매년 대주주 확정 시점(12월28일)을 앞두고 11~12월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