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준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000만원)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자 →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선정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가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부양가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