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순위 청약인 '줍줍'의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A.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새로운 규제를 완전히 전면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과도했던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Q.소급적용 기준에 기존주택처무의무, 실거주 의무나 분상제 전매제한 등의 완화 및 폐지가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A.만약에 특정단지가 새로운 기존주택처분이나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싶다면 분양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이미 분양된 단지는 질서가 형성돼 어쩔 수 없지만 분양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고가 되기 전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분양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Q.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 아닌지 A.입주자모집공고랑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