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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획단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을 하는 가장 초기 단계!(약2~3년 소요)
- 정비기본계획 : 정부의 도시계획 과정 중 하나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킬지 결정하는 기본계획수립 단계
- 안전진단(재건축만 해당)
- 정비구역지정 :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단계로 특정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방향을 잡는 정비구역으로의 지정
- 조합설립추진 : 사업을 진행할 추진위원회(조합)를 설립하는 단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와 시장(군수)의 동의필요
B. 실행단계(1)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약 1~3년 소요)
- 조합설립인가 : ①재개발-토지등 소유자 3/4이상+토지소유자1/2이상 동의 ②재건축-각 동별 구분 소유자 1/2이상+전체 구분 소유자 3/4이상+토지면적 소유자 3/4이상 동의
- 시공사선정 : 사업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와 방법은 상이하다.
- 시업시행인가 : 개발 진행에 대한 사업계획(면적, 세대수, 임대주택 구성 등)을 시장(군수)에게 인가받는 단계
- 관리처분계획인가 : 감정평가액, 청산금, 세입자 보상, 총 공사비용 및 기타 사업비 등 사업의 현금흐름계획을 인가받는 단계(구체적인 사업성이 나오는 단계)
C. 실행단계(2)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들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된 이후 물리적인 공사 등을 실행하는 단계(약3~4년 소요)
- 이주 및 철거 :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를 하는 단계(이주완료 후 철거 신고 단계를 거친 후 철거 시행)
- 착공신공 : 철거 완료 후 공사의 착공에 대한 신고를 하는 단계
- 일반분양 : 조합원에게 선 분양된 가구 외에 일반일들에게 분양을 하는 단계
D. 완료단계
사전계획, 절차, 공사 등이 모두 계획대로 진행된 준공 이후의 단계(약1~2년 소요)
- 준공인가 : 완공에 대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는 단계
- 소유권이전/고시 :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등기를 진행하는 단계
- 청산 : 사업에 대한 최종 청산으로 청산이 완료되면 조합이 해산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단계
<용어정리>
*재건축 : 특정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로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재개발 : 건출물의 집합 또는 도시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일부구역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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