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물권자 매물' 주의
설레는 마음으로 조합이 설립된 지역의 재개발 물건을 매수 한 A씨. 그런데 얼마 뒤에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으며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A씨가 다물권자의 매물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단계에서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다물권자 매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물권자 란 쉽게 말해 '재개발 구역의 다주택자'를 말한다. 재개발의 경 우, 한 세대가 같은 구역에 한 개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 면 물건의 개수와 상관없이 한 채의 아파트, 즉 한 개의 입주권 만 나온다.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 세 채, 네 채를 갖고 있어도 아 파트는 한 채만 나온다는 말이다. 이런 다물권자의 물건을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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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공인중개사에게 다물권자 물건여부 확인해달라고 부탁/계약서에 특약걸어둘 것)
동일 구역 내 매도인과 동일 세대 내의 모든 세대원이 본 건 부동산 외에 다른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위 계약은 아무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특약을 걸어두고 계약금 지급 전에 조합에 다물권자인지 확인하면 안전하게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다.
•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소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받는 것.
• 재건축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 비규제지역의 물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이 나온다. 규제지역의 재건축 물건을 살 때는 재개발의 경우와 똑같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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