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담대 허용 - 규제지역 : LTV 30% - 비규제지역 : LTV 60% (현재와 동일) ② 투기(투과) 15억초과 아파트 대출제한 폐지 ③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 - 용도불문 LTV 한도내에서 대출가능 ④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 세부 적용방법은 미정 ex) 2017년 하나은행 3억원 대출 대환 → DSR 미적용 (DTI는 적용됨) ⑤ 규제지역 (강남3구, 용산구)내 서민실수요자 한도 폐지 ⑥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가능 ⑦ (1주택보유자) 합산소득 1억초과자도 전세보증 가능